- 2011년 12월, 5개 자치구 모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됨으로써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성친화도시 광역형 모델로 주목
-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6년 「광주광역시성평등기본조례」에 여성친화도시(제34조) 조항을 반영했으며, 이 조항에 따라 여성친화마을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기본법」,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여성인적자원을 발굴하여 시정·구정 위원회 추천, 지역여성네트워크 구축, 여성전문인력DB를 등록(예정)하기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활용하고자 합니다. 위 내용을 『시·구 각종위원회 추천 및 지역여성네트워크 구축, 지역여성전문인력 DB등록』의 목적으로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제공해 주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되며,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열람·수정·폐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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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문인력DB구축 및 여성전문인력 추천, 교육, 회의 등 네트워크 구축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등 여성전문인력 추천의뢰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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