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정보제공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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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법률 제5242호 ('96.12.31) | 법률 제5241호 ('96.12.31) | 법률 제5241호 ('96.12.31) |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사생활의 비밀보호 | 국민권익 사전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적 권익 침해방지 | 행정참여 기회확대 | |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 신상 관련 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등)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등) | 행정청(국가, 지방단체, 공공단체 등) |
주최 | 국민,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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