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목적
광주여성가족재단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받는 성별영향평가 기관입니다. (2011년 최초 지정 후 4회 연속 재지정)광주 성별영향평가센터는 광주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법령, 계획, 사업,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양성간 균형과 조화로운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기본법」,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여성인적자원을 발굴하여 시정·구정 위원회 추천, 지역여성네트워크 구축, 여성전문인력DB를 등록(예정)하기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활용하고자 합니다. 위 내용을 『시·구 각종위원회 추천 및 지역여성네트워크 구축, 지역여성전문인력 DB등록』의 목적으로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제공해 주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되며,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열람·수정·폐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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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여성전문인력DB구축 및 여성전문인력 추천, 교육, 회의 등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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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등 여성전문인력 추천의뢰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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