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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대상정보와 그 절차안내, 세부기준을 나타내는 표
절차안내 세부기준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단,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한 공판 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통계법 제13조에 의하여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및 통계프로그램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에 의거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등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 원 자체 비상계획 수검 및 관련업무

- 정보보호시스템, 전산시스템담당자 등 공개될 경우 원 경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타기관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및 회신 등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되는 사항

국제경쟁관계가 진행중이거나 국가간 또는 국가단체간 협상중인 사항

- 고위공직자의 국외출장 세부일정

- 전략 및 계획

- 각종 전문 발송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4)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재판 등이 진행 중인 사항

- 행정심판청구 및 답변서

- 소송 진행 상황 및 소송관련 법률자문 내용

- 행정처분 등 공개 시 이중처벌에 해당되는 내용 등

(5)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

- 인사관련 의사결정 진행중인 사항

- 기관의 직제 개정 등 검토중인 사항

- 인사평정·징계·상훈 등 관련 심의·회의록

- 개인별 심사기록, 감사결과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 각종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

- 시험의 실시 및 판정 관련 정보

- 각종 입찰 및 진흥원용역 등의 계약사항 등

- 각종 심사 계획 및 결과 등

(6)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 및 단체의 신상정보

-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개인급여 등 개인정보 및 급여 관련 서류

- 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사항

- 특정인 식별이 가능한 각종 회의록

-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개인 및 단체를 인식할 수 있는 사항

- 감사결과 등

(7)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저작권등록, 수익사업, 특허출원 등 업체의 영업상 비밀 (지원사업 선정과 관련된 제안서, 신청서 등)

- 공개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야기 가능성이 높은 사항 등

(8)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야기 가능성이 있는 정보

- 관광단지개발, 특구지정 등 개발계획 관련 사항

- 기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