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 |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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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단,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한 공판 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통계법 제13조에 의하여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및 통계프로그램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에 의거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등 |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 원 자체 비상계획 수검 및 관련업무 - 정보보호시스템, 전산시스템담당자 등 공개될 경우 원 경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타기관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및 회신 등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되는 사항 국제경쟁관계가 진행중이거나 국가간 또는 국가단체간 협상중인 사항- 고위공직자의 국외출장 세부일정 - 전략 및 계획 - 각종 전문 발송 |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4)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재판 등이 진행 중인 사항 - 행정심판청구 및 답변서 - 소송 진행 상황 및 소송관련 법률자문 내용 - 행정처분 등 공개 시 이중처벌에 해당되는 내용 등 |
(5)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 - 인사관련 의사결정 진행중인 사항 - 기관의 직제 개정 등 검토중인 사항 - 인사평정·징계·상훈 등 관련 심의·회의록 - 개인별 심사기록, 감사결과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 각종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 - 시험의 실시 및 판정 관련 정보 - 각종 입찰 및 진흥원용역 등의 계약사항 등 - 각종 심사 계획 및 결과 등 |
(6)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개인 및 단체의 신상정보 -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개인급여 등 개인정보 및 급여 관련 서류 - 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사항 - 특정인 식별이 가능한 각종 회의록 -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개인 및 단체를 인식할 수 있는 사항 - 감사결과 등 |
(7)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저작권등록, 수익사업, 특허출원 등 업체의 영업상 비밀 (지원사업 선정과 관련된 제안서, 신청서 등) - 공개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야기 가능성이 높은 사항 등 |
(8)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야기 가능성이 있는 정보 - 관광단지개발, 특구지정 등 개발계획 관련 사항 - 기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