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신고센터
「대한민국헌법」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단 제11조는 제외함. 재단이나 직원에 의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기본법」,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여성인적자원을 발굴하여 시정·구정 위원회 추천, 지역여성네트워크 구축, 여성전문인력DB를 등록(예정)하기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활용하고자 합니다. 위 내용을 『시·구 각종위원회 추천 및 지역여성네트워크 구축, 지역여성전문인력 DB등록』의 목적으로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제공해 주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되며,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열람·수정·폐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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