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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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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단 제11조는 제외함. 재단이나 직원에 의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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