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패밀리사이트
홈으로가기
검색버튼
[2025년 3월]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위하여

2025-03-04 | 관리자 | 조회 117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위하여

 

장은미

광산구가족센터 센터장

장은미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주요 정책 목표는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남녀 모두의 일과 돌봄 권리 균형을 중시하는 성평등 관점의 정책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성평등한 가족문화, 친가족문화 조성, 그리고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가족문화를 만들어가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 폭력과 차별 등 가족문화를 해체하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족센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 내에서 일과 육아, 가사를 분담하면서 대한민국이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실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일상에서 경험하는 가족문화가 온전히 성평등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가족 체계를 젠더 관점에서 정확히 인식하고, 여성과 남성이 경험하는 차별적인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정하려는 성인지 감수성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족문화는 여전히 불평등할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주 여성과의 관계에서도 배우자와 가족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가족관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결혼이주 여성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차별과 갈등은 젠더화된 권력 관계,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이민자에 대한 차별적 시각, 그리고 가부장적 권력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성평등한 시각을 갖추고,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족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회 단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 속에서 태어나고, 가족 안에서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배우며, 사회적 행동을 익힌다. 가족의 가치와 문화, 규범은 구성원의 사회적 역할과 행동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가족의 기능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성역할 태도는 가정생활 전반에 걸쳐 부부의 결혼생활 적응과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양성평등한 성역할 태도는 부부 간 갈등을 완화하고 결혼 만족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부부의 성역할 태도는 취업 가정에서 일과 가족을 조화롭게 양립하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평등하고 유연한 성역할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성평등한 가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육자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간은 평생을 거쳐 사회화를 경험하며 배운다.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은 부모이며, 부모가 먼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성별에 관계없이 역할을 수행하는 가정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소비하는 여성, 생산하는 남성이라는 이미지를 조장하고, 장애인 및 다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주변적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시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태도가 남아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벗어나, 권리 중심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민감하게 인식하며 시정하려는 감수성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가족을 정의하는 기준이 변화하고 있다. 2021년 여성가족부의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7%혼인·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더 나아가, “거주와 생계를 공유하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가진 친밀한 관계를 가족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45.6%가 동의했다. 응답자의 76.9%는 법률혼 외에도 사실혼·비혼 동거 등의 혼인 형태에 대한 차별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9(66%)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사회적 흐름에 맞는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개념은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하며, 누구나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혼인이 아닌 방식으로 가족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호하고 지원할 책임이 있다.

 이와 함께, 경제적·사회적 이유 또는 연령, 가족 형태, 성적 지향 등의 요인으로 인해 결혼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함께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이에 따른 법·제도 개정과 국민 인식 전환이 필수적이다.

성평등한 가족문화 정착과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포용적 정책이 마련된다면, 현재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 역시 자연스럽게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는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누구나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는 가족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