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예방교육 실시 및 성과관리
전문강사 및 프로그램 연계 등 교육안내
교육홍보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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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 폭력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기관, 단체, 시민 누구든 신청가능 예) 민간기업 종사자,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역사회 주민 등 *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등) 임직원 등 폭력예방교육 의무 대상은 지원불가 |
|---|---|
| 교육주제 |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예방교육(1회 1개 분야 지원) |
| 교육지원 |
- 최대 3회 - 업무협약(MOU) 체결 시 최대 10회 |
| 교육인원 | 최소 10명 이상~최대 100명 이하(30명 이상시 담당자와 조율 필요) |
| 신청기간 | 2월~10월(선착순 마감) * 교육실시 최소 14일 전 신청 |
| 문의전화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담당 062)670-0537 ☎ 대표전화 1665-6005 |
| 민간기업종사자 | 안전한 조직문화와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한 기업의 역할 |
|---|---|
| 지역사회성원 | 생활현장 속 폭력예방 인식 확산 및 예방적 개입을 위한 오피니언 리더 역할 |
| 양육자 | 아동·청소년 양육시, 필요한 폭력예방 의식 함양 |
| 이주민 |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과 가정 내 폭력예방, 피해자 지원제도 등 관련 정책 소개 |
| 장애인, 아동·청소년 | 폭력 취약 대상으로, 성인지 관점 및 폭력 감수성 제고 |
| 노인 | 일상속 사례를 통해 본 성폭력 가정폭력 바로알기, 폭력 감수성 제고 및 성평등 실천방안 |
| 사회복지·청소년수련 시설 종사자 |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필요한 예방적 개입, 시설이용자의 폭력예방을 위한 역할 |
| 대학(원)생 | 사회초년생으로서 폭력예방 및 피해지원제도 정보 습득 |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기본법」,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여성인적자원을 발굴하여 시정·구정 위원회 추천, 지역여성네트워크 구축, 여성전문인력DB를 등록(예정)하기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활용하고자 합니다. 위 내용을 『시·구 각종위원회 추천 및 지역여성네트워크 구축, 지역여성전문인력 DB등록』의 목적으로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제공해 주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되며,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열람·수정·폐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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